제주도, 렌터카 불법행위 25개업체 142대 적발
제주도·렌터카조합 합동 점검
2022-06-22 이은지 기자
제주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도외 차량 142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 조합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합동으로 타 시도 등록렌터카 불법영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5개(도내 8개, 도외 17개) 업체의 차량 142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적발된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에 근거해 행정처분(사업 일부정지 1차 30일, 2차 50일) 또는 과징금(1차 120만 원, 2차 180만 원, 3차 이상 360만 원)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렌터카 대여요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렌터카 대여요금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건전한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을 위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록조건 이행 여부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전반적 운영상황 및 차량 정비·점검(자동차 안전기준 및 타이어 마모상태 등) 등이다.
적발된 대여약관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행위를 하는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10일) 또는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외 법령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