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규모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보증

도, 5일부터 제주신보 통해 접수 45개 업종 업체당 최대 3000만원

2022-07-05     김봉철 기자

제주도가 침체된 도내 영세관광사업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의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보증을 10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한다.

도는 2022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관광사업자 경영회복을 위한 특별융자 지원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 공고하고 5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 간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보증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45개 업종이 대상으로, 대표자 신용등급에 따라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보증)한다. 융자기간(보증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신청자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방문 전 홈페이지 예약 후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후 발급된 보증서로 재단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으로 대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융자지원은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가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 상반기 153개 업체에 384억원을 융자 추천하고 기존 대출 실행자 1676건·2890억원을 1년간 상환유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