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100억원대 영업권 보상 소송 패소

2022-07-07     김봉철 기자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와의 100억원대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18년 중문관광단지내 롯데호텔에 있던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104억원의 면세점 자산 매수 비용에 상응하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달라며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문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임대차계약 조항 가운데 람정제주개발이 기존 시내면세점의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매수해 제주관광공사에게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앞서 시내면세점 이전에 앞서 람정제주개발이 롯데호텔 면세점 자산을 매수하고 그 비용을 신화월드내 면세점 시설비로 재투자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람정제주개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신규 면세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상 채무가 변제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