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에도 치명적일 수 있어 전문적 진단과 치료 필요

[제민일보-제주한라병원-제주근로자건강센터 공동기획]  LOHAS 근로자가 실천하는 건강생활 6. 외상성 복부내 장기 손상

2022-07-19     전예린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 상태 확인 필요

충격 다라 여러 장기 손상 유발

둔상성 손상 천공 등 생명 위험

고형장기 출혈 2달간 안정필요

선복부내 장기손상은 경미한 사고에도 입을 수 있다. 복부내 장기손상시 보통 복통이나 압통을 겪게 되는데 통증의 강도는 아주 가벼운 것에서 매우 심각한 정도까지 다양하다. 대형사고로 이송된 경우 심각한 통증이 있어도 환자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부위(골절 등으로)의 통증 혹은 환자의 의식이 완전치 않아(예컨대 머리 부상 또는 쇼크 등으로 인하여) 복부통증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통증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은 세밀한 검사가 필요하다. 복부내 장기손상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복부내 통증이 느껴질 경우 복부 손상을 의심해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손상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상에서 발생한 장기손상 사례

15세 남자 아이가 체육시간에 체육관 안으로 뛰어 들어오다가 문고리에 배를 심하게 부딪혔는데 조금 쉬었더니 증상이 좋아졌다. 하지만 일주일 뒤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내원해 CT 검사를 했더니 췌장의 손상이 발견돼 권역외상센터로 전원됐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어서 2주일간의 약물 치료 후 회복돼 안전하게 퇴원했다. 

12세 남자 아이가 부모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트럭과 접촉 사고가 나면서 창밖으로 튀어 나가고 말았다. 환자는 급히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돼 검사한 결과 비장 파열과 급성 출혈을 진단받았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은 급성 비장 출혈에 대해 응급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고 비장의 출혈 부위를 효과적으로 지혈했다. 환자는 2주일 뒤 시행한 CT 검사상 더 이상의 출혈은 관찰되지 않아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다. 

70세 여자분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환자는 복통을 심하게 호소했고, 배에는 안전벨트에 의한 자국이 있었다. 검사결과 복강내 출혈이 의심돼 권역외상센터 의료진들은 응급 개복수술을 시행했고, 소장 장, 간막의 대량 출혈이 발견돼 소장 절제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한달 뒤 양호하게 회복돼 퇴원할 수 있었다. 

▲신속한 진료, '골든타임' 최우선

복부에 대한 손상은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서 복부 내 여러 장기에 다양한 형태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칼 같은 도구에 의한 손상이 아닌 둔상성 손상은 겉으로 보기게 멀쩡해 보이더라도 실제 내부 장기의 급성 출혈이나 전공 등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경우 이른 시간 안에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소위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증산이 있거나 사고기전상 큰 충격이 예상되는 경우는 곧바로 중증 외상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로 즉각 이송돼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 최고 2주에서 2달 뒤에는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 하지만 간, 비장등 고형장기의 출혈 환자들은 최소 2달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 

복부에 대한 손상은 그 충격의 정도에 따라서 복부내 여러 장기에 다양한 형태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칼 같은 도구에 의한 손상이 아닌 둔상성 손산은 겉으로 보기게 멀쩡해 보이더라도 셀제 내부 장기의 급성 출혈이나 전공 등으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경우 이른 시간안에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는 소위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증산이 있거나 사고기전상 큰 충격이 예상되는 경우는 곧바로 중증 외상 전문 의료진과 시설을 갖춘 권역외상센터로 즉각 이송돼야 한다.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 최고 2주에서 2달 뒤에는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 하지만 간, 비장등 고형장기의 출혈 환자들은 최소 2달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 

■도움말=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강우성 외상외과

 

 

 

 

 

 

 

노동자 사고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올해 1월 11일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중인 건물이 붕괴하는 대형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했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를 비롯해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들이 최근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성 질병은 총 24종이며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 장해 등 급성중독 △납이나 그 화합물, 수은 등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중독 △크롬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세뇨관 기능손상 및 급성신부전 등 △벤젠에 노출돼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및 혼수상태 △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트리콜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에 의한 급성중독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등 △그밖에 화합물, 카드뮴 등에 의한 급성중독과 같이 작업환경측정 대상 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중독이 이에 해당한다.

또 보건의료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도 직업병에 속하며, 고기압 또는 저기압으로 인해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전리방사선 노출로 인한 질병, 고열작업 시 발생하는 열사병 등에 대해서도 관련 질환과 작업내용의 인과관계에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적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5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이며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사업종류는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 짓지 않으며 일회성, 기간이 일시적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상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시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이행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센터 내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환경의 유해요인을 분석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컨설팅 및 건강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문의=제주근로자건강센터(064-752-8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