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관광업계 반발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포함 논란

2022-08-07     신승은 기자

법무부 최근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도 적용 방안 계획 마련
외국인 무단 이탈 예방 목적
업계 "해외 시장 위축 우려"

법무부가 제주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도내 관광업계 등이 무사증 제도 무력화와 국제관광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국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전용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인적사항과 범죄경력, 감염병 정보, 방문 목적, 체류지 등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국제 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적용이 면제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재개와 함께 태국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 사전 검증 절차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제가 불허된 외국인의 취업 등 불법체류를 위한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통해 이같은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과 입국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반면 도내 관광업계 등은 제주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지난 4일 "해외관광 시장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무력화시켜 해외관광 시장이 위축될 것이 명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에 따른 관광시장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입국절차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도입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강행할 경우 관광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관련기관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법무부에 제도 시행 유보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도관광협회와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추가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지역 국제관광이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사증 도입 이점을 부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 관광업계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