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입국불허자 출국 대기실 개선된다
18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관리 주체 항공사서 법무부 이관 "임산부·소수자 등 인권보호 차원"
2022-08-17 신승은 기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늘(18일)부터 공항내 외국인 입국불허자 체류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항공사에서 법무부로 이관된다.
17일 법무부와 제주지역 항공사 등에 따르면 18일부터 법무부 산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국제공항내 입국 불허 외국인 출국 대기시설 운영을 맡게 된다.
앞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지난해 8월 체류자격이 없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운수업자가 송환시까지 체류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기존 법이 과도하고,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대기실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등 전국 8개 국제공항의 보안구역내 입국 불허자 출국 대기실을 법무부가 운영하게 된다.
현재 제주공항내 출국 대기실은 100명 안팎의 인원이 머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여행업계 관계자는 "짐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제공되지 않아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고, 성소수자 또는 임산부 등 구분이 돼지 않는 등 관련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현재 기존 출국 대기실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가림막 등을 설치해 남녀를 구분하고 성소수자 등 공간도 별도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 등은 항공사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별도로 짐을 두는 공간 마련 부분은 전국 공항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부분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