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자여행허가제 9월 도입 관광업계 우려 여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9일 설명회 법무부 "9월 도입 목표 의견 수렴 제주무사증 국가 적용 신중 검토" 업계 "국제자유도시 취지 퇴색"
법무부가 제주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민 설명회를 통해 다음달 도입 계획과 제주무사증 시행국가에 대한 절차 등을 신중 검토하겠다는 밝혔다. 관광업계 등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이 아닌 충분한 의견 수렴과 도민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9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도내 관광업계 관련단체 및 제주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모두발언에서 김진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청장은 "최근 제주 무사증 재개 이후 전자여행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은 제주에 입국불허자가 증가하면서 국경관리 안전성 등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주도가 양질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정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전히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질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무사증 국가 제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 과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무사증 국가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받도록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제주특별법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제주 관광업계 등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예맨 난민 신청 사태 법무부와 제주도간 협약을 통해 제주무사증 입국국가 중 예맨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즉각 조치한 사례처럼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에 한해 제주무사증 제도 국가에서 제외하거나 전단계로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무사증 제도국 중 중국 등 불법체류가 우려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주 무사증 제도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입도로 인한 제주경제 선순환 효과와 불법체류자 및 범죄 발생으로 인한 마이너스 효과를 비교해 유관 행정기관 등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이달중 제주도와 관광공사, 도관광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등에서는 해외 관광객 수요가 사전 차단되는 등 국제자유도시 취지가 퇴색되고 심지어는 제주 무사증 제도 폐지의 단계적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이 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더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입국 대상국가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K-ETA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본격 시행됐다.
8월 현재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B-1) 66개국과 일반무사증입국 허용국가(B-2) 46개국 등 모두 112개국 가운데 104개국에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24개국)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사증 필요국가가 제주도에 사증 없이 입도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제주도가 불법체류(취업)자 등의 무단이탈을 위한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되고 있다며 제주에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등 관광업계는 국제자유도시 및 제주무사증 취지 무력화, 해외관광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반발, 지난 9일 법무부를 찾아 제도 도입 유보 및 재검토를 건의했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