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11월 1~15월, 내년 2월 1~15일 접수 5인 미만 120만원·5인 이상 240만원

2022-08-21     신승은 기자

제주도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관광사업체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카지노업이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다.

다만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등 정부와 도의 취업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월 2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이며,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원이다.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회에 걸쳐 해야 한다. 1회차 지원신청은 11월 1~15일, 2회차 지원신청은 내년 2월 1~15일까지다. 제주도관광협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서류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을 확정해 신청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도관광협회 안전관광과(741-8742, 8744) 또는 제주도 관광정책과(710-3342~3, 3345)로 문의하면 된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