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출하기간 끝났는데…불법유통 여전
올해 8월 1일~9월 15일 허용 일부 농가 온라인쇼핑몰 판매 도외 유통업체 활개 단속 한계 극조생 겹쳐 가격 악영향 우려
제주도가 허용하는 풋귤 출하기간이 지난달 종료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풋귤 판매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주 풋귤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극조생 감귤 본격 출하기를 앞두고 전체 감귤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4일 쿠팡 온라인쇼핑몰을 확인한 결과 '당일 수확' '산지직송' 등을 내건 제주산 청귤 판매글 수십건이 여전히 인기 카테고리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허용된 풋귤 출하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제주도는 풋귤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처음으로 풋귤 유통기간을 조례에 명시한 이후 2017년부터는 매년 작황과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 유통기간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9월 16일부터는 풋귤 출하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비상품 감귤(미숙과) 유통행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쇼핑몰·택배를 이용한 판매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출하기간 이후 유통행위도 함께 증가해 행정단속 부담을 키우고 있다.
특히 도내 판매자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업체들의 유통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으로 도내에서 출하기간을 경과한 풋귤 판매는 거의 사라졌지만 도외에 사업장을 둔 농산물 유통업체나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는 조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귤농가들은 풋귤 유통이 이대로 지속될 경우 이달 중순 본격화되는 극조생 감귤 출하와 겹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택배와 수확 현장을 중심으로 드론 활용을 병행해 단속에 나서는 한편 도외 유통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풋귤의 기능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맞춰 출하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간을 경과한 출하에 대해 드론 등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또한 오는 6일 대형 온라인쇼핑몰 업체들과 협의 자리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