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유발 '중앙선 침범'…제주 교통안전 '빨간불'
[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행복 제주를 만듭니다] 7. 중앙선 침범
매년 사상자 370여명 발생
정면충돌로 전도·전복 가능성
12대 중과실 포함 형사처벌
제주지역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반복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0년 176건(사망 5명·부상339명), 2021년 199건(사망 3명·부상 321명), 지난해 173건(사망 0명·부상 329명) 등이다.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중과실 사고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규정돼 있어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운전자들이 불법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붉은오름 입구 인근 남조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합차와 경차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경차 운전자 B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도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었다가 마주 오던 모닝과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앙선 침범은 마주 오는 차량과 자칫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등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중앙선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중앙선을 넘지 않는 등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라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