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위반 여전…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해야
[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행복 제주를 만듭니다] 9. 보행자 보호 의무
3년간 2225건·사망자 68명
매년 사고 증가하는 추세
개정 도로교통법 위반 속출
"우선 멈춤 습관화 해야"
제주지역 일부 운전자들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0년 721건(사망 30명·부상 727명), 2021년 735건(사망 20명·부상 748명), 지난해 769건(사망 18명·부상 776명) 등 총 2225건에 이른다.
실제 최근 제주시 애월읍의 한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일부 차량들이 슬금슬금 지나가고 있었다. 보행자들은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중간중간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또 해당 교차로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됐지만 일부 차량들이 적색 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회전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보행자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되면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일단 멈춰야 한다.
또 지난 1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색 등화시 우회전을 할 수 없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도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 의무 준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수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운전자들은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추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