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지켜 보행자 보호합시다"

[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착한 운전이 행복 제주를 만듭니다] 14. 정지선 준수

2023-07-05     고기욱 기자

최근 3년간 2225건·68명 사망
신호 변경 전 횡단보도 침범 속출
이격거리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운전자 일시정지 등 수칙 지켜야"

제주지역 일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20년 721건(사망 30명·부상 727명), 2021년 735건(사망 20명·부상 748명), 지난해 769건(사망 18명·부상 776명) 등 총 2225건에 이른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말아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안전구역을 침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지선 준수가 절실하다.

또 정지선과 횡단보도 간 거리가 가까워 이격거리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지선은 횡단보도에서 2~5m 전방에 설치할 수 있고, 도로 여건과 시인성 등을 고려해 조할 수 있다. 대부분 2m 정도인 이격거리는 현행법상 문제는 없지만 정지선을 넘어 정차할 때 안전거리가 짧아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실제 2018년 청주시에서는 경찰의 건의로 시내 교차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를 약 5m로 늘리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113건에서 2021년 75건으로 42.7%가량 줄었다.

김정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 간격이 늘어나면 보행자를 보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가 줄어들겠지만 도로 여건상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곳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우선 멈추는 등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