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법질주 단속 강화 시급

최근 3년간 모두 112건 발생 범칙금 강화 불구 사고 여전 나이 인증 절차 도입 등 필요

2024-10-09     전예린 기자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고 있는 시민의 모습.전예린 기자 

제주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매년 수십 건에 달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모두 112건으로,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116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1건(부상 31명), 2022년 40건(부상 43명), 2023년 41건(부상 42명, 사망 1명)이다.

실제 지난 8월 오후 7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50대 A씨가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 얼굴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0년 6월에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안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린 20대 관광객이 도로 위 설치물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이처럼 제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어 무질서한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 마련과 단속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애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책임연구원은 "도로교통법상 PM 탑승 시 안전모는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야간 운전 시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탑승해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 운행이 금지돼 있지만 무분별한 탑승이 자행되고 있다"며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강화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