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속여 폐교 재산 사용…전 이장 송치
2024-12-31 전예린 기자
도교육청을 속여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제주의 모 이장과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전 마을 이장 A씨와 업자 B씨, C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마을 이장이던 A씨는 2017년 7월 B씨와 C씨로부터 '마을에 있는 폐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주도교육청에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무상으로 폐교를 임대하고 B씨 등에게 재임대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폐교 재산을 정상 계약으로 빌려줬을 시 받았을 연간 임대료를 24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B씨와 C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2500만원을 마을회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와 C씨가 총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5월 A씨 등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