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만 300억여원...근로자 권익 보호 '절실'

[도내 체불임금 매년 증가세] 업종 가운데 건설업이 최다 서비스·음식 숙박업 뒤이어 근로자 수천명 임금 못 받아 제주도, 예방활동 중점 추진

2025-01-14     송민재 기자

지난해 제주지역 체불임금액이 300억에 육박하는가 하면 매년 증가세를 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체불임금액(2022~2024년)은 2022년 143억600만원·2023년 222억4100만원·지난해 293억86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업종별 임금체불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121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49억29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44억2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내·외국인 근로자별 체불임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내국인 총 3679명, 외국인 325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매년 늘면서 제주도가 체불임금 해소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오는 14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 권리구제 절차 홍보와 상담을 강화하고 관급 공사의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노동권익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체불임금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해 체불임금 노동자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와 행정시, 산하기관은 관급공사와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위해 노무비와 선금급 등 계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관급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하도급과 대금체불 여부를 면밀히 살핀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신속한 시정 조치로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또 민간부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오는 17일 '2025년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기관별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공유하고, 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춰 체불임금 청산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김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들이 신속한 구제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금체불 피해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나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