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단속 안한다…불법주정차 방조 논란

제주시, 점심 유예 연장 지역상권 활성 계획 일환 기존 2시간→3시간 늘려 1년 시행한 뒤 최종 결정 교통흐름 개선 역행 우려

2025-03-03     윤승빈 기자

 

제주시가 앞으로 1년간 불법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3시간으로 연장하며 논란이다. 불법주정차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행정이 불법을 방조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시는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간 불법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됐다.

제주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예는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되며,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횡단보도·인도 등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당초 2022년 제주도 차원에서 불법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폐지하려 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에 도정이 물러서 유예시간을 2시간으로 유지한 바 있다. 

제주시는 제주도의 결정보다 한발 더 나아가 3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제주도가 유예시간 조절을 행정시장에게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제주도가 불법주정차로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기존 관행을 개선하려 하고 있지만 제주시가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의 이번 결정에 서귀포시의 불법주정차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서귀포시의 경우 최근들어 일부 단속유예 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제주시의 점심 단속유예 시간 확장이 서귀포시에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