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만 13억"…제주서 사기 행각 벌인 40대 구속
2025-04-22 전예린 기자
제주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13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2명으로, 피해금은 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