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서 불법 조업…중국 어선 1척 나포
2025-05-06 전예린 기자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제한조건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116t·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달 4일 오후 1시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쪽 122km 해상에서 조업일지 작성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A호는 어획량 합계를 오기·축소해 표시하는 등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경은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조업일지 부실기재 한 중국어선에 경고장 8매를 발부했으며, 이어도 인근 허가수역 경계선상에서 침범 조업을 하는 범장망 3척을 사전 차단했다.
특히 어창 안에 또 다른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 불법조업 어선의 수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선제적 집중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조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문검색을 실시해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