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저소득층 출산·장례 비용 지원

2025-05-18     윤승빈 기자

제주시는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 및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사산, 유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출생아 1인당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80만원을 현금 또는 장례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해산급여로 46명에게 3200만원, 장제급여로 577명에게 4억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