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결선 투표제 개헌 도입"

SNS 통해 개헌 관련 입장·방향 등 제시 내년 지선 또는 2028년 총선서 국민투표

2025-05-18     김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고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로 묻지마 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면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과 관련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정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를 제안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은 1987년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쟁취한 승리의 증표지만 지난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철저히 유린당했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