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시행령(안)

2000-03-04     제민일보
제1조(목적) 이 영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사·의결사항) 법 제3조는 제2항8호의 규정에 의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제주도지사,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사무직원)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의 2∼3급 국가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거창사건등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간사가 겸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1.희생자(사망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행방불명자 유족에 한한다)1부. 단, 호적 또는 제적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희생자인 경우는 의사의 장해진단서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단, 이를 입증할 특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건 당시 당해 읍·면·동에 거주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 주민 3인의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신고처를 공고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거주자로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150일 이내로 한다.

③희생자와 유족의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실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이를 위원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장소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결정)

①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실확인 후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명부작성)

①실무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의 그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희생자 및 유족의 명부는 관계인 또는 유족관련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청구)

①위원회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유족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신청자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⅔의 찬성으로 결정하되,그 결과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설치)

①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수집 및 분석과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를 설치하고,기획단에는 단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기획단소속 위원중에서 임명하고,위원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장관·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제주부지사 및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④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자료수집계획수립,관계기관협조,수집자료 보존 및 활용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료지원금 지급)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개호비·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다만,지정병원 등에서 향후치료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의견과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개호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33만원을 지급한다.

3.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 기간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다만,기대여명기간이 보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제14조(생활지원금 지급)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급은 생활보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정한다.


제15조(사실조사 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실조사와 관계인 면담 및 진술의 청취 등(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등을 위회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재외공관은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호적등재 절차)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 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자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호적등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