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해 의약품 불법 판매한 중국인 검거
중국 SNS '위챗(wechat) 활용 7년간 불법 체류하며 범행
2025-05-20 김법수 기자
제주에서 SNS를 이용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던 불법 체류 중국인 여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 SNS '위쳇(WEHCAT)'을 통해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2017년 8월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 만료 후 7년 넘게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피의자의 금융거래 내역과 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특정해 이달 13일 검거하고 각종 의약품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은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