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선거법 위반 잇따라

불법 인쇄물 사용·벽보 훼손 등

2025-05-25     윤승빈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 불법 인쇄물 첩부·선거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3일과 24일 제주시내 버스정류장 등 6곳에 A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9매가 첩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후보자 반대 내용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도선관위는 해당 인쇄물을 첩부한 신원미상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또 선거벽보를 알 수 없는 물건으로 훼손, 선거벽보에 스티커 2장을 첩부해 훼손, 선거벽보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거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는 불법 인쇄물 첩부나 선거벽보 훼손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