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 쌍둥이와 함께 '소중한 한 표'

2025-06-04     김수환 기자

[이모저모] 쌍둥이와 함께 '소중한 한 표'

○…네 살배기 아이들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제1투표소에서는 고은지씨(33)가 쌍둥이 자녀 예빈·예준(4)과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생 등 미취학 아동은 기표소에 보호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초등학생인 어린이는 투표소에는 출입할 수 있지만 기표소에는 들어갈 수 없다.

자녀들과 함께 권리를 행사한 고은지씨는 "새 대통령이 우리 아이와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모저모] 지정투표소 착각 '해프닝'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제1투표소에서는 자신의 투표소를 착각한 유권자들이 안내원의 이야기를 듣고 잇따라 발길을 되돌렸다.

오라동 주민인 만큼 오라동 제1투표소와 제2투표소 어디서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오인해 빚어진 해프닝이다.

지난달 29~30일 시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일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 배정된 투표소에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주소지 기준은 지난달 2일 자정 전까지 완료된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정된다.

확정된 지정투표소와 약도는 각 세대에 사전 발송된 선거 공보물에 동봉된 투표 안내문에 명시돼 있다.


[이모저모] 장애 유무 관계없이 꼭 같은 권리

○…발달장애인 김씨(28)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시작된 3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제1투표소에서 동행인의 도움을 받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사람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인(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 입회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해 투표를 보조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인의 과도한 간섭은 제지될 수 있으며 선거인 본인의 의사대로 기표해야함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