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

2025-06-04     윤승빈 기자

제주시는 올해부터 주민 편의 증진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방치된 폐가 등을 정비, 공한지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7곳을 확정했으며, 오라이동, 화북이동, 북촌리 등 3곳은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했다. 해채공사가 완료된 곳은 이달 중 공한지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된다. 추자면 2곳, 이도이동, 일도이동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공한지 추자장은 제주시에서 최소 4년간 임대해 운영한다. 토지주에게는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 개선은 물론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차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