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선 이중 투표 고발 조치…선거법 위반 잇따라

2025-06-16     양경익 기자

16일 기준 모두 43건 달해…투표지 촬영·벽보 훼손 최다
경고 20건·수사 의뢰 14건 등…지난 대선보다 3.5배 증가
사전투표 후 재차 투표 시도 사례도…"무관용 원칙 대처"

제주지역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중 투표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1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조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날 현재 모두 43건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투표지 촬영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벽보 훼손 11건, 이중 투표 6건, 투표소 소란 및 인쇄물 관련 각 2건 등 순이다.

주요 조치 내용은 경고 20건, 수사 의뢰 14건, 고발 9건이다. 앞서 20대 대통령 선거 12건(고발 3건·수사 의뢰 4건·경고 5건)에 비해 약 3.5배 증가한 셈이다.

이 중 투표지 촬영의 경우 1건은 고발됐고 18건은 경고 조치 됐다. 벽보 훼손은 11건 전부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중 투표의 경우 5건이 고발 조치 됐으며 나머지 1건은 수사 의뢰한 상태다. 대부분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 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아 재차 투표하려다가 발각됐다.

실제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도 6월 3일 본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를 시도하려던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