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서 제주까지 30㎞ 만취 운전 30대 검거
2025-06-20 양경익 기자
제주에서 출근 시간대 만취 상태로 한라산을 넘어 약 30㎞를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제주시 아라동까지 약 30㎞를 음주 운전한 혐의다.
당시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접수하고 약 2㎞를 추격한 끝에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