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피서지 낮술 운전 불시 단속…2명 '면허정지'
2025-06-25 전예린 기자
제주 주요 관광지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다닌 운전자 2명이 적발됐다.
25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서귀포시 주요 해수욕장 일대에서 실시된 불시 음주단속으로 면허정지 2건이 적발됐다.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표선 해수욕장과 광치기해변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자 2명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비용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