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여름 휴가철 음주 운항 단속..."서핑·카누 포함"

2025-06-27     전예린 기자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사진=제주해양경찰서)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 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다.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동력(서핑, 카누 등) 수상레저기구도 포함됐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협력해 해상·육상 연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충돌, 전복, 추락 등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라며 "한순간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10건이다. 이 중 여름철(6~8월)에만 5건으로 집중됐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