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여름 휴가철 음주 운항 단속..."서핑·카누 포함"
2025-06-27 전예린 기자
해경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어선(낚시 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다.
최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무동력(서핑, 카누 등) 수상레저기구도 포함됐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파출소 등과 협력해 해상·육상 연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충돌, 전복, 추락 등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행위"라며 "한순간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항은 총 10건이다. 이 중 여름철(6~8월)에만 5건으로 집중됐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