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노동자·농민 구속 사건…"대법원 파기환송 해야"
제주 시민사회단체, 4일 기자회견
법정구속 2명 즉각 석방 등 촉구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노동자와 농민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과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내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 탄압 저지 및 민주 수호 제주 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들의 선고 재판을 하루 전 갑자기 연기했다"며 "아직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재판 과정에서 불법과 반인권, 반헌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재판을 자행한 오창훈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5개 정당과 무소속까지 포함된 국회의원 85명은 2심 재판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창훈 판사가 2심 재판에서 한 발언과 재판 진행에 대해 국회의원,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도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이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의로운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파기환송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판사의 불법 재판으로 도민이 피해 입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런 불법 재판에 의해 99일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들을 하루속히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