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런 비극 없었으면"…제주4·3 희생자 추가 '명예 회복'
제주지법, 8일 일반재판 직권 재심…60명 전원 무죄
제24차·322명 누명 벗어…현재 제29차·422명 청구
유족 측 연좌제 토로도…"억울함 해소 출발점 되길"
제주4·3 당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들이 추가로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8일 제주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에 대한 일반재판 직권 재심을 진행했다.
이번 직권 재심은 제주4·3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 청구한 것으로 제21차·제22차와 제24차 각각 20명 등 총 60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들은 미군정 법률 제19호 위반과 내란 방조,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반재판을 받았다.
이에 검찰 측 무죄 구형과 변호인 측 무죄 변론에 이어 재판부도 청구인 60명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제주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은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24차·322명 수준이다. 현재까지 제주4·3 합동수행단은 제29차·422명의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발언 기회를 얻은 고 김병화의 장남 김용식씨는 "제주4·3 당시 집도 불타버리고 살 곳이 없어 남의 집에 전전하면서 살았다"며 "호적에는 빨간 줄까지 그어져 직장도 다니지 못했다"고 연좌제를 토로했다.
이어 "이제는 제주도에 평화가 오는 것인가 생각한다"며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없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제주4·3 소용돌이에서 희생자들이 형량과 관계없이 겪은 고초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개인 존엄성은 희생된데다 삶은 피폐해졌다"며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