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범죄 특별 대책 '마무리'…"성과 유의미"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추진
이 기간 237명 검거 37%↑…무질서 단속 지속
이후 하반기 3대 기초질서 확립 등 역량 결집도
속보=최근 제주지역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자(본보 2025년 2월 26일자 4면·5월 1일자 4면·5월 19일자 4면 등) 추진했던 '특별 치안 대책'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 치안 대책' 추진 결과 외국인 범죄 검거와 무질서 행위 단속이 크게 증가했다.
실제 이 기간 외국인 범죄자는 강·절도 31명 등 총 237명이 검거됐다. 전년 같은 기간 173명 대비 37% 증가한 셈이다.
특히 무질서 행위의 경우 모두 4347건을 단속해 전년 같은 기간 442건보다 약 10배에 이르는 성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무단횡단이 4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단투기 71건, 안전띠 미착용 49건, 무면허 운전 25건, 중앙선침범 20건, 음주운전 6건 등 순이다.
이 과정에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개정 및 외국인 자율방범대 확대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신설 조례 개정 △외국과의 협업 강화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확보 △공항 이용 도주 외국인 피의자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등도 이뤄졌다.
이 결과 상반기 제주지역 치안 지표를 보면 지난달 말까지 총 범죄와 5대 범죄, 교통사고, 112신고 등 '4대 거시지표'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줄었다.
이는 외국인 범죄 대응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내 범죄 분위기를 차단함으로써 전체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하반기에도 내·외국인 △교통질서 △생활 질서 △서민 경제질서 등 '3대 기초질서 확립'에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무질서와 관련해서도 기초질서 확립과 병행해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생활 속에서 국민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