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 2·3조 당장 시행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 21일 기자회견

2025-07-21     전예린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전예린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 노동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며 "온전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 본부와 민주노총이 농성에 돌입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도 노조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국회도 곧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미 만들어진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며 "플랫폼, 프리랜서, 이중적인 간접고용 등 고용 형태는 더 복잡해지고 사용자들의 책임회피는 더 심각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헌법의 노조 할 권리를 정부가, 그리고 사용자가 함부로 부정하거나 탄압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노동자 개념 확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동안 이어진 비정규직의 죽음과 고공농성과 단식투쟁,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돼 거리에서 보낸 이들, 자신은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서 노조 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이들. 이 모든 이들에게 노조 할 권리를 줘야한다"며 "이제 시작될 노조법 2·3조 개정논의에 반드시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라"고 강조했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