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렌터카 적정요금, 공정관광 필수 과제
2025-07-23 제민일보
도내 렌터카 대여 요금은 신고제다. 업체들이 제주도에 신고한 요금을 받아야 하지만 업체의 자율에 맡긴 결과 제각각이다. 업체가 신고만 하면 아무 때나 요금 변경이 가능하고, 할인율도 제각각이어서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경차(모닝) 기준 요금이 비수기 2만~3만원인 반면 성수기는 2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또 비수기는 업체간 할인 경쟁으로 출혈이 너무 심해 경영난을 자초하고 있다.
바가지 등 요금 신고제의 부작용이 크자 제주도와 제주도렌터카조합이 그제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공정관광 육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급격한 요금 인상 방지를 위해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선'을 오는 9월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할인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성·비수기 편차가 크지 않은 50~60%를 적정 수준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경우 대여 차량이 부족한 성수기는 가격이 내려가고, 반대인 비수기는 다소 인상돼 이용객과 업계간 '윈-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정거래위가 할인율 상한선을 업계 담합의 근거인 요금 하한선 설정으로 볼 수 있어 치밀한 대응이 필수다. 이에 도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해 할인율을 10% 이내로 허용한 도서정가제를 공정거래위에 제시키로 했지만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히 할인율 상한선을 준수하는 업계의 책임도 중요하다. 업계가 출혈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