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지도자 월급 238만원…“적정임금보다 53만원 낮아”

48개 시설 실태조사 진행 복지제도 이용률은 저조 62.5% 이직 고려 경험 고용안정 등 과제 제안

2025-07-24     제민일보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자들의 기본급이 적정임금보다 평균 53만원 낮고, 복지제도 이용률 또한 저조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문순덕)은 ‘제주지역 청소년지도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제주지역 청소년시설 48곳과 청소년지도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반영해 추진됐다.

조사 결과 청소년지도자의 평균 기본급은 238만원으로, 적정임금으로 제시된 약 291만원과 차이를 보였다.

이 가운데 계약직의 평균 보수는 230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동일 경력에 대해 호봉 인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수당 체계의 불균형, 낮은 복지 제도 이용률, 직무 성과에 따른 보상 미흡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들이 드러났다.

응답자 중 62.5%는 이직을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조직문화의 미흡,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 등이 꼽혔다.

연구를 수행한 정여진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정책의 질적 향상과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7개 영역,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제주형 청소년시설 통합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복지포인트 및 돌봄휴가제도 보장 △교육연계형 인사체계 구축 △고충처리 절차 강화 △청소년문화의집 등 소규모 시설의 조직 통합 △민간위탁시설 고용안정 강화 △관련 조례 개정 및 청소년육성전담 공무원 확충 등이 포함됐다.

문순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청소년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근로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제주형 청소년정책의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사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