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간첩조작 사건 무죄 故한삼택 유족에 형사보상
서울중앙지법, 구금·비용보상 지급 결정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확정받은 고(故) 한삼택씨의 유족들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한삼택씨 유족 6명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 59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513만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구금에 대한 보상과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는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한씨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신축비용 63만원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한씨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간첩 낙인이 찍히면서 일자리를 잃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 1989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숨졌다.
또 한씨의 아들은 학비가 들지 않는 육사에 지원해 132차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3차 면접에서 떨어지는 등 유족들은 연좌죄로 인한 피해를 겪어야 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한씨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한씨의 유족들 역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0월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도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에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한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