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 뿌리 뽑는다

도·행정시 TF 구성 정비 돌입 음식점 평상 장사 등 겨냥 현재까지는 무단영업 없어 하천 부지 농업 현장 물망 도민 안전 위해 근절 추진 

2025-07-24     윤승빈 기자

 

제주도가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을 뿌리 뽑는다. 기존 문제로 제기됐던 음식점 평상 뿐 아니라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는 시설물까지 점검 대상에 올랐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TF는 여름철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잠재적 안전사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는 25일까지 행정시로부터 불법 점용 시설물 위법사항 현장 점검 결과를 제출받은 뒤 근절을 추진한다.

도 안전건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에는 도 자연재난과, 제주시·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세계유산본부 점검반이 포함된다.

TF구성 초기인 현재까지는 계곡 음식점 평상 등의 불법점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2022년 강정천 야외음식점 철거 이후에는 비슷한 사례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위반 사례가 나왔던 계곡을 중심으로 수차례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서귀포시 점검 결과 불법점용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다만 제주시내에서는 일부 하천에서 농사 및 농업용 하우스 설치가 물망에 오른 상황이다.

제주시 사례로는 공유수면에 감나무를 재배하는 건, 소하천 부지 내에서 농업용 하우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건 등이 집계되고 있다.

그동안 음식점에 가려져 정비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이번 TF를 통해 전부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TF는 앞으로 월 1회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주1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 도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정부 들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하천·계곡 정비를 실시하는 만큼 타 지자체와도 회의를 진행해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단 점용 사례를 보면 ‘음식점만 아니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청정 자연 보전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계곡·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