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 재심 무죄 2000명 '돌파'…"역사적 결정"

2025-07-25     양경익 기자

군사재판 1711명·일반재판 322명 등…70여년만 명예 회복
제주4·3 합동수행단 청구 잇따라…희생자 미결정 수형인도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은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 희생자들이 2000명을 돌파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결과 이날 현재 기준 총 203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과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70여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4·3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은 제주4·3 수형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직권 재심 청구를 맡고 있다. 올해 199명을 포함해 총 2171명이 직권 재심 청구가 이뤄진 상태다.

여기에 더해 유족 청구 재심도 현재까지 522명이 청구돼 546명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이 가운데 희생자 미결정 상태였던 수형 희생자 무죄 선고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 A씨(92)에 대한 재심 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심은 고령인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제주4·3 전담재판부와 제주4·3 합동수행단 등의 협의를 통해 사법연수원 형사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당시 A씨는 제주4·3 피해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희생자 결정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4·3 합동수행단은 제주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권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이후 제주도는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 중 생존자 파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희생자로 미결정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생존 여부 확인을 강화해 생존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 회복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70여년의 인고를 견뎌온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해소하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직권 재심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명예 회복에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