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색, 난립…정당 현수막 특권 없애야
2025-07-27 제민일보
일반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옥외광고물법상 자치단체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벌금 부과 등 페널티를 받는다. 하지만 정당은 예외다. 2022년, 2024년 두 차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은 읍·면·동당 2개 이내 및 표시기간 15일 이내, 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인근 게시 높이 2.5m 이상 등 일정한 기준만 지키면 지자체 신고 절차와 장소에 제한 없이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가 가능하다.
현수막 난립 민원이 여전함에도 지자체가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분별 현수막 난립은 여전하다. 심지어 현수막 내용의 적정성 심의는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어서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를 사용해도 지자체가 특별히 막을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제주도 역시 최근 모 정당이 도내 곳곳에 '6·3 한국 대선 부정선거' 현수막을 설치해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강제 철거 정도에 그칠 뿐이다.
정당의 정치활동이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당들도 국민처럼 지정게시대 이용 및 위반시 벌금 부과 등 특권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제주도가 옥외광고물법의 제주특별법 포괄 이양으로 정당 현수막의 새로운 관리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정당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도 그렇지만 일방적 비방·폄훼 문구 현수막을 강제 철거토록 하는 것 역시 개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