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졸업' 생긴다

24년 묵은 제도 개선 추진 목적 달성 후에도 규제 적용돼 타지역 대비 경쟁력 낮은 실정 지정해지 신설·인센티브 확대 8월 개선안 확정 후 조례 개정

2025-07-29     윤승빈 기자

 

앞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졸업' 개념이 생길 전망이다. 또 투자진흥지구 투자금액 기준이 현실화 되는 등 24년 묵은 제도들이 전면 개선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다음달 8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안건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이 제출됐다. 

이번 안건은 심의회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의견수렴이 끝나면 8월 안으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지정해지 절차 신설 △투자금액 기준 현실화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이는 최근 투자진흥지구 지정 후 10년이 경과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기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 기회발전특구 등 유사 경제특구의 등장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제도적 특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02년 도입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다. 하지만 제도가 24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등 '낡은 규제' 탓에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러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처분 취소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제도는 투자유치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사업자를 변경한다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에 제주도는 '졸업' 개념의 지정해지 절차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소기의 목적 달성 후에는 관리를 종료, 행정과 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정해지 절차 후에는 정기점검과 감면세액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제도적 차별성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유인책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 상향, 투자금액 기준 현실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개선안에도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연구원 관계자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제주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