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금 시비로 폭행한 50대 살인미수 혐의 구속

2025-07-30     전예린 기자

제주에서 부동산 대금을 못 받자 지인을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의 한 목장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현장에서 나와 도망가자 A씨는 사무실에 있던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5억원대 대금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기총 소지 경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