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1300억 이익 공유 등 조건 공개

제주 본섬으로 전력 연계 의무 구체적인 참여 자격요건 제시 해상 경계 불확실성 문제 잔존 명확한 평가 기준 관련 문의도

2025-08-03     고기욱 기자

제주 추자도 인근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며 구체적인 사업 조건이 공개됐다. 사업자는 연간 13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생산된 전력을 제주 본섬까지 연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공공주도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가칭)’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의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핵심적인 사업 조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사업의 주요 조건 중 하나인 도민 이익공유 방안은 상업운전 개시년부터 매년 최소 1300억원 이상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실제 2단계 평가 정량 부문에서 ‘도민이익공유금액’ 항목은 50점의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설명회에서 한 참석자는 향후 사업 규모가 축소될 경우 금액의 조정 가능성을 물었다.

공사 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큰 결격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정하면 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은 총사업비의 15% 이상이어야 하며, 이 자기자본금 중 3%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총사업비의 1% 이상은 주민참여형 채권으로 의무 반영해야 한다. 

기술적·지정학적 요건과 함께 지역 상생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제주 본섬으로의 계통연계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안해야 하고, 지역업체 시공참여 비율을 공사비의 40%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조건이 포함됐다. 

현재 완도군과 진행 중인 해역 경계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사업 부지에 미칠 불확실성도 주요 관심사로 제기됐으며, 공사 측은 “심판 결과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어야 한다. 대표사 단독으로는 국내외 500㎿ 이상 사업개발 실적, 최근 2년간 회사채 신용등급 A- 이상,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1조원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모 절차는 2단계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표사업자는 사업시행협약일로부터 3년 내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를 얻고 2035년 1월 내 상업운전을 시작해야 한다. 고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