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우리아이 안전한 가정을 위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

현배숙 제주서부소방서 예방구조과 소방위

2025-08-05     현배숙

최근 부산 지역에서 아파트 화재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고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에서 보호자가 부재한 새벽 시간이나 외출 중에 발생했으며, 화재 인지 시간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총 744개 단지, 5만704세대에 달하며, 이 중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은 390개 단지, 3만1897세대에 이른다.

모든 주택(단독·공동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해야 하며, 2017년 2월5일이후 신축 또는 개축된 주택은 건축허가시 설치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열감지기보다 연기감지기가 조기 감지가 가능하여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효과적이며, 건전지로 작동되어 별도의 전기공사 없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예방과 인명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제주소방은 아이돌봄공백 가구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사업을 8월부터 추진중이다. 

지원 기간은 11월까지 4개월간이며, 지원 품목은 가구당 단독경보형감지기 3~4대다.
이런 지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거주자로 신청 시점 기준 초등학생 이하 자녀 거주 등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다.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관할 소방서에서 신청서를 접수를 받은 후 양 기관이 합동으로 방문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화재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이런 노력으로 노후 아파트의 소방시설 취약점을 보완하고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화재 초기 진압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에 기대하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