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과제 반영 기초단체 동력 살려야

2025-08-17     제민일보

이재명 정부가 5년간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추진할 국정과제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됐다. 정부·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4개 시·군 기초단체를 폐지한 지 20년 만이다. 또 2010년 출범한 우근민 도정의 기초단체 도입 추진 15년 만에 정부 과제에 반영됐다. 오영훈 도정도 전임 도정처럼 특별도 출범후 나타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 분산 및 민원 처리를 위해 도 본청까지 가야 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초단체 도입에 착수했다.

제주도가 도민 경청회·숙의 토론회, 전문가 토론 등 1년 간의 공론화를 거쳐 확정한 기초단체 모형은 인구·세수 등 지역 균형 발전에 유리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다. 또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추진 동력을 얻었지만 무산 걱정도 적지 않다. 김한규 국회의원의 뒤늦은 '입법 독재'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도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동-서 제주시 분할 반대' 법안을 뒤늦게 발의해 기초단체 설치 전제 조건인 주민투표 실시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실현하려면 추진력을 높일 도민 역량 결집이 필수다. 행안부 장관의 기초단체 도입 주민투표 요구 시점 및 도입 시기가 국정과제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민사회에 자중지란을 초래한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도민사회의 합의를 김 의원이 무시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 철학과 운영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