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불법 수상레저 운항 잇따라 발생
무보험·무면허 운행, 해경에 적발
2025-08-18 김법수 기자
제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거나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어선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 가파도 남쪽 600m 해상에서 면허정지 상태로 수상레저기구를 몰던 50대 남성 A씨와 가파도 동쪽 1km 해상에서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50대 남성 B씨 등이 단속됐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에는 우도 동쪽 2km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5.16t급 연안복합 어선 C호(성산선적)가 단속됐다.
같은 날 남원읍 신흥포구 남동쪽 1km 해상에서 미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한 40대 남성 D씨와 신흥포구 남쪽 1.3km 해상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레저기구를 운항한 30대 남성 소유자 E씨 등의 위반 행위가 단속돼 지난 주말 이틀간 총 5건의 불법 운항이 적발됐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7월21일부터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이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수상레저사업장 점검과 주요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안전을 위해 수상레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음주운항, 안전검사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은 해양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