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침] "공공기관 사칭 주의"
2025-08-19 김수환 기자
○…최근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선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도교육청이 주의를 당부.
사기 유형은 특정 A업체에 가짜 공문 등을 발송해 허위의 B업체 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B업체로부터 물품을 전달 받아 납품하면 대금을 치르겠다는 방식.
일각에선 "공공기관이 우회적인 방식의 계약을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사례에는 부담스럽더라도 사실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한마디. 김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