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전세사기 건물주 아들 40대, 구속 송치

총 21억 상당 전세보증금 편취,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용

2025-08-19     김법수 기자
제주경찰청 전경

서귀포에서 21억원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건물주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건물주의 아들 4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건물주인 아버지 70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아버지 소유의 서귀포시 소재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며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분한 자본 없이 서귀포시 소재 다세대 주택을 4채나 지으면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 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전체 피해액은 총 21억원에 달하며 세입자 중 가장 큰 피해액은 1억9000만원으로 대부분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며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