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튜닝·기준 위반 차량 수두룩

2025-08-26     김은수 기자

제주시 7개월만 1433대 적발
정기검사 미이행시 운행정지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 기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자동차 1433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안전 기준 위반이 1319대, 불법 구조 변경이 114대로 집계됐다. 특히 이가운데 61대는 6~7월 특별단속 기간 단속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안전 기준 위반차량은 등화장치 고장과 후부 반사지 훼손, 미인증 등화장치 장착,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으로 적발됐다.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은 불법 부착물 장착과 차체 너비 초과(타이어 돌출) 등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3년 1418대, 지난해 1919대 등으로 매년 1000건을 넘기고 있다.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 정비·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간편하게 불법자동차를 신고할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 등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아울러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정지 명령을 시행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제동장치, 배출가스 등을 점검하는 제도이자 차량 소유주의 의무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212대에 대해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며, 순차적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