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공사 발주·인사 업무 '제멋대로'
도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공개
기관경고 등 31건 조치 요구
500억 공사 사전절차 미이행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도
인사 업무 부적정하게 처리
서귀포의료원이 공사 계약과 인사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22년 10월 이후 제주도 서귀포의료원의 업무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25건의 부당 업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감사위는 기관경고 1건, 문책 1건, 부서경고 2건, 주의 6건, 시정 5건, 개선 5건, 통보 5건 등 모두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중징계 1건, 경징계 2건, 훈계 1건, 주의 2건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550억원을 투입해 마무리한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 공사에 앞선 사전 절차들을 무시한 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가 300억원을 초과해 거쳐야 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일상감사 역시 건너뛴 채 공사를 발주했다.
또한 급성기병상 증축 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 비용이 37억8500만원으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넘겨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옥상 헬기장 증축과 본관 리모델링 등 1억원 이상의 설계비로 공모를 추진해야 할 계약들을 모두 급성기병상 증축 공사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기관 경고를 요구하고, 서귀포의료원에 관계자 문책 및 주의를 통보했다.
인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해 기능직 정원을 축소하고, 기술직을 신설하는 정관을 개정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능직 직원 8명을 자격증 소지 여부만으로 기술직으로 전환하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 발령 절차도 생략하면서 부서에 엄중 경고를 촉구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