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차 제주4·3실무위, 희생자·유족 257명 심사
보상금 415명·가족관계 정정 13명 중앙위 최종심의 요청
2025-09-01 김하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37차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257명 심사와 보상금 415명,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13명을 의결해 제주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는 군법회의·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자 22명(행방불명자 12명, 수형인 10명)이 포함됐다.
도는 수형·형집행 이력(대전 2, 목포 9, 인천 5, 전주 3, 사형 2, 벌금 1)을 확인해 직권재심 청구 등 후속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무위원회는 2023년에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가운데 사실조사가 끝난 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왔다.
이로써 제8차 추가 신고자 1만9559명 중 96%인 1만8893명(희생자 604명·유족 1만8289명)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다.
위원회는 2021년부터 상시 심사 체계를 운영 중이며, 제8차 추가신고 심의를 위해 2023년 4회, 2024년 11회, 2025년 6회 등 지금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열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무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중앙위원회 결정과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유족들의 아픔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